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대출 가능?

2023년 12월 27일 정부는 올해 2024년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환 대출도 가능하며, 혼인신고여부는 따지지 않아 미혼출산 가구나 사실혼 부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대환대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기준

  1. 무주택 신생아 출산 가구
  2. 출산 후 2년 이내에 신청 가능
  3.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4. 혼인 여부 따지지 않음.

구입자금 대출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소득, 만기년수에 따라 1.6 ~ 3.3% 이며 5년간 특례금리 적용, 연소득 8.5천마원이하 1.6~2.7%, 초과시 2.7~3.3% 이며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 연소득 8.5천마원 이하 0.55%p 가산되며 8.5천만원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야긱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최장 12년 가능)
  • 대출금리 :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이며 4년간 특례금리 적용, 연소득7.5천만원 이하 1.1~2.3%이며 초과시 2.3~3.0% 이며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0.4%p 가산되며 7.5천만원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가능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온라인 신청, 은행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 그리고 농협에서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2. 대출신청
  3. 자산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6. 심사 통과 시 대출 진행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
  4.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
  5. 부동산매매,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인감증명서
  7. 신분증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이 1월 29일 첫날부터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가 지연되었었는데 최저 1%대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1주택자까지 몰린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환 대출이 가능하지만 구입자금 및 전제자금 등에 따라서 대환 조건이 달라져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구입자금 대출이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을 한 경우, 그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1%대의 대출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확인해야할 대출입니다. 그리고 조건 및 대출한도 금리등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1주택자 및 전세계약자는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낮은 금리로 이자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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